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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훈 대구시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1-29 14:26 게재일 2026-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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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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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권기훈 의원(동구3).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제32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 정책 기조 역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환된 만큼, 대구시 조례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해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또 순환경제 산업 육성, 문화 조성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순환경제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고 순환 이용을 우선하는 기본 원칙 아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조항도 강화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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