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2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제조업체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6일 체포된 A씨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사실로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필요할 때만 연락을 취했다. 또, 주거지를 일정하게 두지 않고 서울과 경기 지역 모텔을 전전했고,2023년 2월부터 약 3년간 치밀하게 도피 행각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가 도피 기간 동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주거가 불분명하며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