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운영 건설사 숨겨 계약 반복…위계 공무집행방해 유죄
지방의원 신분임에도 실질 운영한 건설회사를 숨긴 채 수의계약을 반복한 경북 봉화군의회 A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의원 신분임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업체의 존재를 숨긴 채 봉화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설업체들이 약 3년 6개월 동안 49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수주하고, 계약 금액도 7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수익을 반환했으며, 문제 된 건설업체가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은 엄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글·사진/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