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노쇼 사기 가능성 '직감'
문경경찰서가 기지 있는 대응으로 노쇼 사기 피해를 막아낸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규봉 문경경찰서장은 27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 문경제일새마을금고 문경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12일, 650만 원을 송금하려는 고객을 응대하던 중 송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기존 업종과 무관한 물품 구매 대금이라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최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물품 대리 구매 사기’, 일명 노쇼 사기 피해 가능성을 직감했다.
A씨는 즉시 송금을 지연시키는 한편 112에 신고해 경찰과 공조했고, 그 결과 고객은 사기 피해를 입지 않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노쇼 사기는 범인이 공무원이나 단체 관계자 등을 사칭해 식당 등에 대량 주문을 한 뒤, 실제로는 해당 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특정 업체를 통해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이다. 이후 음식 값과 물품 대금을 함께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먼저 대리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최근에는 식당뿐 아니라 의료용품 판매점, 공장 등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모든 자영업자가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자영업자를 노린 노쇼 사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범죄를 의심해야 하고, 일부라도 예약금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