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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육자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

정안진 기자
등록일 2026-01-27 10:20 게재일 2026-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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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선거 국면 속도전 속 교육은 공백… 통합 논의의 사각지대 된 교육자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교육자치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예천)은 26일 “행정통합이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이라면 교육자치부터 논의돼야 한다”며 “교육이 빠진 통합은 결국 교육 기본권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역시 이를 지방자치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상에서는 이러한 교육자치의 방향성이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통합 이후 교육행정의 책임 구조와 교육감의 선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교육이 행정 관리 대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 의원은 “교육감의 책임 구조를 정리하지 않은 통합은 교육을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행정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통합 지원 방안이 공개된 ‘덫’, ‘쇼’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반발이 이어졌다. 이는 한시적 재정 지원에 머물고 실질적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 구상이 자치 분권을 형식화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광역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서는 교육자치가 사후 조정 대상으로 밀리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도 교육행정과 교육자치가 뒤늦게 정비되면서 현장 혼선이 발생했다. 

따라서 교육청 체계 재편이나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 교육행정기관의 폐치분합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하며, 학부모·학생·교직원이 직접 당사자인 사안을 절차 없이 밀어붙이는 통합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북에는 교육공무원 2만2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는 1500여 곳, 학생 수는 26만 명에 이른다. 

교육청 조직과 관할 체계가 조정될 경우 인사와 예산,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편 도기욱 의원은 “이 방식이 계속된다면 행정통합은 교육자치를 축소한 첫 사례로 남을 수 있다”며 “통합의 출발점은 행정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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