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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 내수면어업 폐업보상 착수…조업중단 3년 만에 절차 진행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1-23 12:11 게재일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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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검출로 정상화 어려워져 전업 지원…상반기 보상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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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 상류 내수면어업 계류시설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업 중단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호 상류 어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조업이 중단된 내수면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동시가 폐업보상금을 지급한다.

장기간 이어진 조업 중단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2022년 8월과 10월, 안동호 상류 어업 1구역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총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북도의 요청으로 해당 구역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이 중단됐으며, 현재까지도 조업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염원 제거 이후 재검사를 통해 조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광범위한 수면을 가진 안동호의 퇴적물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조업 정상화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 불안이 심화됐다.

안동시는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자 어업 조사용역과 손실액 산출용역을 진행하며 폐업보상 추진에 나섰다. 다만 시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업중단과 폐업보상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물환경 보전의 주체인 환경부와 K-water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전례가 없는 사례라는 이유로 보상 대책 마련은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환경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손편지를 보내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피해 어업인과 안동시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지난해 9월 안동호 어류 중금속 검출 원인규명 용역 이후 보상 재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안동시는 이 같은 협의를 토대로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폐업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 어업인의 조속한 전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폐업보상은 1975년 안동호 준공과 함께 시작된 내수면어업이 50여 년 만에 막을 내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업을 내려놓는 어업인들에게는 아쉬움과 허탈함이 교차하는 결과다.

김숙자 안동시 축산과장은 “중금속 검출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업인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이번 보상금 지급이 전업과 생계 안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재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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