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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AI 뉴스저작물 선사용·후보상은 권리 침해”

윤희정 기자
등록일 2026-01-07 14:20 게재일 2026-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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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AI행동계획(안)’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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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로고. /한국신문협회 제공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포함된 AI 학습 목적의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 방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최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AI 모델이 사전 허가 없이 뉴스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한 뒤 사후 보상하는 이른바 ‘선사용·후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통해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I 기업이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에 있다”며 “‘선사용·후보상’은 이러한 허락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기업이 학습에 활용한 저작물의 범위와 방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상 기준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을 적용해 AI 학습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핵심 기준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AI 학습 전반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을 법제화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도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보상과 투명성, 권리자 통제권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협회는 지속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전면 철회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옵트아웃 등 기술적 보호 조치 마련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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