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울진군,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운영권 분쟁 최종 승소

박윤식 기자
등록일 2025-12-25 10:58 게재일 2025-12-26 5면
스크랩버튼
위탁 재계약 거부·시설 인도 소송 모두 이겨…기존 운영사 점유 권한 부정
울진군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해 온 운영사 측에 대해 점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설 인도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시설을 점유하고 있던 ㈜스카이레일 측에 대해 시설을 울진군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에게는 더 이상 해당 시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자로 종료된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은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운영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도 재판부는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앞선 행정소송에서 운영사가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이 시설을 계속 점유할 권한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 모두에서 승소하게 됐다.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위탁 운영 과정에서 운영 투명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도한 용역비 지출 구조, 결산 자료 제출 거부, 영업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금 축소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특히 울진군의 정당한 결산자료 제출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고,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수리 과정에서 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 협약을 체결해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울진군은 이 같은 사안들이 공공 관광시설로서의 신뢰성과 군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해 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울진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운영사 측이 자진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설을 회수하는 즉시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기 수탁자 선정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공 관광시설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행정의 판단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