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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내 주머니는 어떻게 되나···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5-12-16 16:31 게재일 2025-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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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청약·월세공제 등 달라진 항목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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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개인별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새해에 전년도 원천징수분에 대한 환급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소득이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크게 달라져 연말정산 제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2025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난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세액공제도 변경됐다. 만 8세 이상 자녀·손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늘어난다. 첫째는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넓어졌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확대되면서 청약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해졌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세대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다만 부부 합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기본적인 카드 사용 공제 전략도 여전히 중요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초과사용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여서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기 위한 절세 팁도 알아두면 좋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에 재난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했을 경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치자금기부금 역시 연간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 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면 올연말까지 남은 기간 지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습관적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서를 보면서 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는 항목별로, 개인별로 달라지는 점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정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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