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9.3%·사회보험료 4.3%·필수생계비 3.9% 증가···월급 3.3% 보다 빨라 한경협, 소득세제 개선·사회보험 지출 관리·농수산물 유통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 증가가 더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 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5년 근로자 월급이 연평균 3.3% 증가하는 동안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5.9% 늘었다.
월급보다 세금과 보험료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임금 중 세금·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가 연평균 9.3% 증가했다.
한경협은 물가와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을 근로소득세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소득세 과표기준은 2023년 최저세율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편에 그쳤고,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사회보험료는 연평균 4.3%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의 확대로 고용보험·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에는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확정돼 있어 근로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필수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오르며 동기간 월급 상승률(3.3%)을 웃돌았다.
전기·가스·식료품·외식비 등이 오르며 근로자의 체감 임금을 감소시켰다. 특히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을 넘어서며 전반적인 물가 부담이 상승했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현재는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재수 한경협 민생경제팀장은 “사회보험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이나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고, 연금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