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사업 정확한 현황 파악해 빈집 정책 수립
앞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빈집을 확인해 효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전국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집 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조사원이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추진한다.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과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부동산원에 회신한다.
부동산원은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고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경기 광주시·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해야 빈집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다”며 “이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