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가 겨울 대개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해경은 이달 30일까지 단속 예고 기간을 두고, 성어기마다 반복되는 암컷·어린 대게 남획과 유통 질서 교란을 차단하는 데 단속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핵심 소득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 성어기마다 불법 어업이 늘어나는 대표 자원이다.
포항해경은 조업량 감소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이고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체장미달 대게의 포획·소지·보관·유통 △TAC(총허용어획량)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등이다. 해경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법을 지키는 어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불법 의심 선박이나 유통 행위가 목격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cm 이하 대게의 포획·유통·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