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지원 근거 마련···농·산·어촌 교육 불균형 해소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사진·김천)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중심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조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맞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학교 재편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아직 통합되지 않은 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예정학교’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분교장 개편, 신설·대체이전학교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기금 반납 규정을 새로 마련해 집행률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특수교육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예정학교 단계부터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 정주 가능성 확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2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