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24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도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피해보상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1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관련해 2020년부터 5년간 보상을 받아온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분부터 소급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포항시는 중소도시임에도 대도시 평균 배경소음보다 높다는 이유로 군 소음 보상기준 85웨클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강릉·군산·청주·예천 등 다른 중소도시는 80웨클 기준으로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 민간항공기는 2023년부터 소음측정 단위를 ‘웨클 → Lden(dB)’으로 전환하고, 79Lden 수준부터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에게만 ‘더 높은 기준(85웨클)’을 적용하는 것은 더 큰 소음과 반복적인 피해를 감내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포항시의회는 비판했다.
특히,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단순 소음영향도뿐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계, 촌락의 생활권,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됐지만, 보상금이 2025년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20년부터 5년간 보상을 받아온 지역과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