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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고액·상습 체납자 719명 명단 공개, 체납액 총 290억 원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11-19 14:36 게재일 2025-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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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대상···납세 문화 정착 위한 강력 대응 예고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총 719명의 명단을 각각 공개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는 공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국 지자체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으로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및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자 235명(개인 165명, 법인 70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명(개인 15명, 법인 2곳) 등 총 252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92억 원에 달하며,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 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원)은 21억 원 감소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체납액은 14억 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 원이 감소했다.

경북도는 개인 307명과 법인 160개 업체 등 총 4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98억39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이 146억 원,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52억 원이다.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1명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43명, 부동산업 35명, 도소매업 26명, 서비스업 31명, 숙박·음식점업 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 및 사업부진(189명), 납부 태만(151명), 담세력 부족(101명) 등이 꼽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출국금지 조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납세를 유도하고 건전한 조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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