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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위기 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11-18 18:09 게재일 2025-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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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차 정책심의회 의결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등 확대
기업엔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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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철강산업 불황 등으로 고용불안이 심화하는 포항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지난 8월 지정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함께 철강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포항시는 철강산업 불황이 공장 가동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데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도 압력이 누적되면 인위적 감원, 핵심 숙련 인력 외부 유출, 협력업체 연쇄 부실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에 신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포항(철강), 서산(석유화학)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이 어려워져 고용이 둔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 요건이 완화되는데다 지원 수준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000만 원→2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 원→1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000만 원→2000만 원) △국민취업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지정일전 3개월 부터 퇴사자는 소득요건 면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훈련비 단가의 100%→130%) 혜택이 있다.

포항시는 이번 지정을 국·도비 추가 확보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시 고용노동부 예산 50억 원 편성과 국회 73억 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용유지, 전직지원,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관련 국·도비 사업을 중점 발굴·확대한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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