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등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나 당국의 대책은 겉돌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대 8개월간 일할 수 있는 E-8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23년 4만647명이던 것이 올 7월까지 9만570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무단이탈자도 해마다 수백 명씩 발생해 일부 농가는 무단이탈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력을 도입했지만 이를 믿고 농번기 작업을 준비한 농가들이 예기치 못한 일로 매번 손실을 입고 있는 건 사실이다.
최근 3년간 무단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2023년 925명, 2024년 915명, 올 7월까지 108명을 포함해 1944명에 이른다. 경북에서도 3년간 211명이 무단이탈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현지 브로커의 개입과 보증금 관리 미흡,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얽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키 위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 보험 의무화, 공공사업장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등이 담긴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공공형 농장 확대, 근로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 농가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 농어촌지역 사정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력 투입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들이 떠나고 농어촌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거란 뜻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인구소멸지역 등에서 일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포용적 자세가 무단이탈 문제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