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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멈추면 어떡하나”···“버스회사 자구책 마련 시급”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11-17 16:50 게재일 2025-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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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소송 패소 포항버스, 25억 전액 포항시 지원 요청 
2024년분만 반영한 포항시, 결산 완료·지급 근거 없다···보조금 의존 대신 자구노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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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내버스. /경북매일 DB

포항 유일의 시내버스업체인 (주)포항버스의 운전기사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도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24일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포항버스는 2019~2024년 근무한 운전기사들에게 이자 등을 포함해 2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포항버스는 25억 원의 연장근로수당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포항시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표준운송원가에서 정한 가동비 중 운전직 인건비에 2024년도분 연장근로수당 3억8000여만원만 반영했다. 2019~2023년분은 이미 결산이 끝나 지급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23일 열린 버스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났다. 

포항시는 시내버스 1대당 실제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운송수입금이 부족하면 손실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수입금이 많으면 보조금을 반환한다. 

버스개선위원회에서는 두 갈래 의견이 있었다.  

포항버스가 경영난 등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가면 포항시민이 최종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2019~2023년 연장근로수당을 법적 테두리내에서 지급할 방안을 고민하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경영개선을 통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도 자구책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포항시는 18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와 2024년 시내버스 결산 완료 보고를 겸한 간담회에서 버스개선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정보 포항버스 사업부장은 “2021년부터 3년간 운전직 인건비 실비에 못 미치는 수준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탓에 우리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퇴직금 미적립 상황도 빚었다”면서 “버스회사가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구조 등을 반영해 2024년분 이전의 연장근로수당도 반영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대용 포항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미 정산완료된 상황에서 추가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2024년분 연장근로수당만 줄  수 있다”면서 “포항시의 표준운송원가는 광역시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결코 인건비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행정처분과 과징금 등의 지표를 종합해 지급하는 성과이윤,  임원 인건비 삭감을 통한 운전기사 인건비 전환, 친절도 향상 등을 통한 운송수입금 확대 등 자구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포항버스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6월 포항시가 포항버스에 한 45억5700여만 원의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포항버스가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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