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은 포항에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째 되는 날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2시 포항시 중앙동 육거리에서 대법원을 향해 ‘정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은 포항 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심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상고심 소송 기각 결정시한(10월 11일)은 이미 지나갔다.
지난 5월 12일 대구고법이 지진 피해 포항시민 49만988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포항시민들에겐 ‘11·15 지진’은 아직 진행 중이다. 어제 본지가 보도한 김홍제씨(66·흥해읍 한미장관아파트)의 경우, 아직도 당시 지진을 떠올리면 몸서리가 처진다고 했다. 흥해읍은 진앙지 인근이어서 그가 사는 아파트 입주민 240가구 모두 큰 피해를 봤다. 지금도 일부 세대는 벽체가 갈라지거나 건물이 기울어진 공간에서 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앞에서 피해보상 시위도 했지만, 돌아온 답은 “벽지만 새로 바르고 살라”는 식이었다고 한다.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항소심 판결 때문이다.
포항시는 13일 ‘포항지진 8년,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포항MBC를 통해 방영했다. 포항지진이 자연재난이 아닌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점, 그리고 다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인재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다큐멘터리는 피해자들이 현재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어떤 도움이 절실한지를 자세히 기록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지도부가 언급했듯이, 포항지진은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포항시민들이 지열발전소 건설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지진 피해를 당했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제 포항시민들은 대법원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