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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전 고교에 폭발물 위협, 엄중 처벌해야

등록일 2025-11-11 17:26 게재일 2025-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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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학교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채현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폭발물 협박 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99건에 이른다.

그 중 72건이 8월부터 10월 15일 사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행 대상 장소는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공항이나 정당 당사, 지하철 등 공공장소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을 사흘 앞둔 10일, 대구와 강원도 평창군에서도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두 곳 모두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해당 학교 측은 불안감을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협박 신고가 접수된 대구 한 고교에서는 등교한 학생 1200여 명을 즉시 귀가시켰다. 

지난 8월 서울에서는 중학교 세 군데, 고교 일곱 군데서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신고 후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시키거나 귀가 조치했다. 또 인천서는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범이 “내가 폭파사건 작성자다. 날 절대로 못잡는다”는 내용의 글까지 올려 경찰을 조롱했다고 한다. 협박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경찰 수사의 신뢰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은 대학수능시험을 코앞에 둔 시기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 내 폭발물 신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과 공포감 등을 조장해 시험을 앞둔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유발한다. 그래서 폭발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외국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내리고 배상금도 높게 책정한다. 일부 학생이 호기심으로 모방범죄에 빠져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모방범죄에 대한 학부모들의 주의 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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