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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수출기업 ‘미국 신속통관’ 누락 막는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1 09:39 게재일 2025-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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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224개사 MID 전수점검·CBP와 공유··· 한-미 AEO MRA 이행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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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AEO 수출기업의 ‘미국 신속통관’ 누락을 막기 위해 MID 발급현황을 미국 CBP와 공유한다. 사진은 국립관세박물관 전경.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된 대미 수출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공유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나의 사업장에 서로 다른 MID가 쓰여 미국 측이 한국 AEO 수출물품임을 식별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AEO는 관세법규 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검사,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20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전면 이행 중이며, 상대국에서도 자국 AEO와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수입신고서상 AEO 식별정보로 MID를 활용하는데, MID가 수입업체·관세사가 자체 발급하는 구조여서 동일 공장이라도 주소 표기(지번/도로명, 구·동 영문 표기 차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가 생성될 수 있다. 이 경우 CBP 시스템이 해당 MID를 한국 AEO와 매칭하지 못해 혜택 누락이 발생한다.

관세청은 이번 점검으로 국내 AEO 수출기업의 사업장별 MID를 일괄 취합해 CBP에 제공, 미 통관 단계에서 ‘한국 AEO’로 자동 인식되도록 식별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인 기업이나 기존 기업의 MID 변경·신규 발급분을 정기 점검해 CBP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도록 미국 측과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기업의 자체 관리 의무도 강조됐다. 국가별로 AEO 식별정보의 기재 방식이 상이해(예: 한국 AEO 공인번호 직접/변형 기재, 현지 발급 부호 기재, 상호·주소 정보 인식 등) 수입신고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미국 수출 시에는 거래 수입업체·관세사에 올바른 MID 발급 및 기재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내부적으로는 거래처·품목별로 사용 MID를 표준화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매할 경우 관세청 기업상담전문관(AM)과 확인하면 AEO MRA 혜택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공인 현황을 체결국과 실시간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아직 AEO가 아닌 기업도 제도 취득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통관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실무상 체크해야할 부분은 △미국 수출 거래별 MID 표준화 관련 사항은 공장 주소 영문 표기(도로명/지번, 구·동 철자)와 상호 표기를 통일, 수입업체·관세사에 동일 지침 배포 △수입신고서 기재 검증 사항은 미국은 MID, 영국은 EORI, 인도는 OBIN 등 국가별 AEO 식별 방식 상이. 출하 전 서류 샘플로 위치·필드 확인 △변경분 신속 통지 부분은 공장 이전, 상호 변경, 주소 체계 변경 시 새로운 MID 생성 가능. 변경 즉시 파트너·관세사·관세청 AM에 통보 등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미국 간 AEO MRA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 지연·비용을 줄이고, 대미 납기 준수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거래 비중이 큰 전자·기계·소재 업종의 다품종·다거래선 구조에서 MID 혼선 해소 효과가 클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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