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 앞두고 관세 수입 효과 부각···재무장관 “감세 형태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근거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관세 부과의 합헌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되자,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해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트루스소셜)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공장이 다시 들어서고 있다. 이는 관세 덕분”이라며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주식시장과 은퇴연금(401k)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1인당 최소 2000달러씩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현금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배당 지급 방식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배당은 감세 등의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로 △팁 소득 면세 △초과근무수당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사회보장세 경감 등 올해 7월 통과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일명 OBBB 법)에 담긴 조치를 거론했다. 이는 독립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감세 혜택을 통한 ‘실질 소득 증대’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10월부터 대중(對中)·대세계 관세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헌성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의 경제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법적·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이 추가 재정지출 없이 ‘국민 배당’이라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확장될 경우 내년 재정 운용 및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글로벌 제조·무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