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하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 기업은 학교 및 기관 소속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기존 임대료율(5% 내외)에서 소상공인은 2.5%(50% 감면), 중소기업은 3%(40% 감면)로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연장되고 연체료는 50% 감경된다.
감면 신청은 이달 중 해당 기관(학교)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면분은 환급 또는 계약기간 연장 방식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세부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