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이후 면 지역 도로 25건 지정 경주시와 대조 전수조사, 공공용 사용 도로 법적 지위 매뉴얼 등 제안 무분별한 개발 막기 위한 장치 마련도 중요
이상범(기계·기북·죽장·신광·송라·청하면) 포항시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면 지역도 도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십 년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사실상 도로에 접한 대지들이 개발행위 때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거나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도로 지정 확대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는 것이다.
이 시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4년 7월 이후 면 지역에서만 25건의 도로를 지정했다. 같은 기간 포항시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로 지정을 한 것과 비교하면, 경주시는 면 지역 도로 지정에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경주시의 적극적 행정은 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면 지역 도로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 조사를 통해 실제로 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어느 지역에서 주민 불편과 갈등이 발생하는지와 어느 구간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면지역에 건축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제3조 제2항에서 제45조를 제외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면 지역에서도 건축위원회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의 통로를 합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 50m를 초과하는 도로 지정의 경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 합리적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순수한 생활도로는 유연하게 도로 지정이 이뤄지도록 하면서 개발 목적의 난개발은 심의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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