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김범석 일가 경영 참여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노동법 위반과 불공정 이슈도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쿠팡에 대해 최강의 카드인 ‘영업정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 피해 규모와 피해 구제 방법을 파악해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먼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쿠팡이 정부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 주 위원장은 “매년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대해 점검하는데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관련해 “쿠팡이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더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는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다.
그는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