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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카메라 과잉설치…이유 있었네

심충택 기자
등록일 2025-09-02 14:30 게재일 2025-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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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도로 곳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단속 카메라)가 요즘 왜 폭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다.

1일 국회 예결위 소속 임미애 의원(민주당)이 경찰청·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단속카메라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5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징수 건수 역시 1460만 건에서 2450만 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공익 신고도 늘어나 과태료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방안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경찰청이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대수는 5년간 8800대였지만, 실제로는 2배가 넘는 2만2489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6500여 곳인데, 실제 설치된 카메라 수는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에대해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가면서 낙찰차액 등이 생겼고 이를 활용해 추가 구매해서 대수가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임 의원은 폐교·폐원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여전히 많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니 경찰이 과태료 수입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과잉 설치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차량 통행량이 대도시에 비해 훨씬 적은 경북의 경우에도 올 7월 기준 포항 275대, 구미 210대 등 모두 2046대의 단속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다.

문제는 과태료 대부분이 국고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현재 단속카메라 설치비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수입의 20%(응급의료기금)만 지자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 일반회계에 편성돼 별도 목적 없이 사용되고 있다. ‘재주는 곰(지자체)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정부)이 번다’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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