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육자료 활용 나선 대구 교육계
AI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된 지 반년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겨나가기 위한 교육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구독료’ 관련 논란이 있던 발행사의 눈치를 교육부가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교육부는 최근 발행사들과 논의를 거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이 관리하는 AIDT 포털을 통해 앞으로도 계약을 맺은 학교는 기존처럼 AIDT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교육부는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됨에 따라 포털도 이에 맞게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IDT의 교육자료 격하 조치는 계약 당사자인 교과서협회와 AIDT 발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임도 내비쳤다.
하지만 교육부가 선택한 결과는 교육부 포털을 활용한 교실에서 AIDT 이용을 허용한 것이다. AIDT를 교실에 제공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을 우려하던 발행사들이 한숨 돌리게 된 모양새가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개편은 시작됐다. 이날 기존 ‘AI디지털교과서 포털’이었던 이름은 ‘디지털 교육자료 포털’로 바뀐 상태였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기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서비스 개편 및 안정화 작업 이후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학교에 정상 제공될 예정”이라는 공지도 게재됐다.
이와 관련, AIDT 발행사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AID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선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포털 이용은 첫 움직임일 뿐이다. 교육부·시도교육청·발행사의 논의가 필요하며 AIDT의 계약·지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어서다.
특히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일 때는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다. 그러나 AIDT가 교육자료가 되면 계약 체결의 주체가 교육부에서 학교로 바뀐다. 개별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AIDT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발행사와 계약을 맺는 식이기에 교육 당국은 개별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약의 주요한 전제가 변경됐다”며 “교육부는 실제 권리 의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책적 책무가 있으므로 발행사와 교육청과 이런 부분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의 경우 AIDT 도입 비율이 98%에 이르다 보니 이번 결정에 대한 여파가 크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AIDT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은 변하지 않고 있다. 지역 학부모의 반응이 좋았던 점과 올해 AIDT 관련 예산을 다수 편성한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대구시교육청이 선택한 첫 발걸음은 ‘AI디지털교육자료 활용 수학 기초·기본학력 지도 가이드’ 개발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개발한 가이드를 초·중·고 학교별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