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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미디어 거리’ 변신 예고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1-08 16:07 게재일 2026-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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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 거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재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재행정예고는 지난해 11월 1차 행정예고 이후, 12월 19일 열린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을 기존 ‘지정 건물’ 중심에서 ‘거리 구간’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변화로 꼽힌다.

변경된 지정(안)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동성로 관광특구 내 특정 거리 구간으로 조정되며, 디지털 벽면이용간판은 2층부터 23층까지, 옥상간판은 3층부터 2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또 광고물의 최대 표시면적은 기존 225㎡에서 337.5㎡로 확대되고, 공공목적 광고물 의무 표출 비율은 시간당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번 정책은 대기업 자본과 초대형 스크린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유표시구역’과 차별화를 꾀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소형 전광판 설치를 적극 유도해 지역 옥외광고업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지역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유표시구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광고물의 형태·크기·색상·설치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지역이다. 현재 강남 코엑스 일대, 서울 명동관광특구와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이 지정돼 있다.

대구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동성로만의 개성이 살아 있는 미디어 거리를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광고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재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 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대상 지역을 거리 구간으로 확대하고, 지역업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며 “이번 조치가 동성로를 활력 넘치는 젊음의 거리이자 지역 광고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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