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방개혁안 13일 발표 “準 4군 체제 개편 작업의 첫 단계”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넘기는 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가 해군에 통폐합된 1973년 이후 52년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게 된다. 현 육·해·공 3군 체제에 독립성을 강화한 해병대를 더한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의 첫 단계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작전통제권 원상 복구가 포함된 국방개혁 과제를 오는 13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군수 등 군정권은 물론 작전·정보 등 군령권을 온전히 통솔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해군본부 소속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다. 해병대사령관은 이 가운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여단급 부대의 지휘권만 행사한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며 육군으로 이양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987년 해군본부 예하로 재창설됐지만, 작전통제권은 그대로 육군에 남았다. 직제상 해군 소속이지만 가장 큰 규모의 사단급 부대는 육군의 통제를 받는 구조다.
이처럼 지휘체계가 분리되면서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해병대는 독자적인 작전 결정권이 보장되면 해안, 도서 지역의 방어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사단의 작전통제권 복구는 해병대사령관이 온전히 예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실질적 조치이다.
/김보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