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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여객기서 만취 상태로 1시간 이상 소란 일으킨 50대 남성 집행유예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8-11 16:02 게재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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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 날 11시 3분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국내선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해 약 1시간 30분가량 소속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000 파이팅”이라고 크게 외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내에는 A씨를 포함해 189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그는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객 상당수는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만취 상태에서 벌인 범행으로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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