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 27일 자 단독보도 관련... 검찰 수사 의뢰 과일 13박스 제공 혐의, 유권자도 과태료 ‘주의’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본지 3월 27일 자 단독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군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지난 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월 중 선거구민 13명을 대상으로 1박스당 약 3만8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내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