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간호사 3명 불구속 송치 학대사진 여러 장 SNS 게시 ‘공분’ 신생아 중환자실 CCTV 설치율 전국 18%… 대구는 한 곳도 없어 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목소리 커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들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며 지역의 공분을 샀다. 특히 이 중환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기에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CCTV 설치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 여러 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SNS에 “낙상 마렵다” 등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간호사 5명을 특정해 수사한 뒤 3명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확인했다”며 “불송치한 간호사 2명은 SNS에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학대 범죄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생아 중환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은 CCTV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349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65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대구의 경우 22곳의 신생아 중환자실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33·여) 씨는 “신생아 중환자실은 갓 태어난 아이들이 치료받는 곳이기에 간호사나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로 하는 등 매우 민감한 환경”이라며 “일부 의료진의 부주의나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설치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신생아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진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지’, ‘부주의로 인해 다치지는 않는지’ 등을 걱정하는 부모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A씨를 파면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원 측은 공식 사과 영상을 찍어 병원 공식 유튜브에 게재하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