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기간 중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학교에 무단침입한 학보모(본지 7월14일자 5면 보도)와 이를 묵인한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 A씨(40대)와 학교 시설 관리자 B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전 기간제 교사 C씨가 구속돼 이번 사건에 연류된 모든 피의자가 구속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유출을 목적으로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30대, 구속)와 함께 해당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교 시설 관리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의 침입을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학부모 A씨의 자녀에게 불법 과외를 장기간 제공해 왔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어 과와 자체가 명백한 행위다.
해당 학교 측은 A씨의 자녀에 대해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경북교육청은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