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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대포통장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일당 검거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7-15 16:02 게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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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주도 모집책 24명 및 계좌 대여자 77명 등 총 101명 검거
6억 원 규모 범죄수익 확보···경찰 수사망 확대 중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통장을 대규모로 모집·유통한 일당 24명과 명의자 77명 등 총 101명을 검거하고, 모집 총책인 20대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했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지역 폭력조직의 주도로 조직적인 방식으로 계좌를 수집해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모 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가까운 지인을 모집책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월 5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0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그 대가로 약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의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해 전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최초로 대포통장을 대여한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후 A씨를 포함한 모집·유통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이어 통장을 실제로 대여한 명의자 77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은 불법 도박 및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기반이 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A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 조직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좌 유통을 넘어, 조직폭력과 첨단 범죄의 결합 양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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