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2일에 실시한 김천시장 재선거 당시 선거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A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C신문에 게재·발행(3000부)하고, 그 대가로 A씨측이 C신문사에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간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