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항에서도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포항중학교를 지나던 한 시민으로부터 선거 벽보가 뜯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훼손된 벽보를 확인하고 복구를 끝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포항시 남구에서도 총 6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동해면에서 2건, 상도동에서 2건, 지곡동에서 1건, 해도동에서 1건이다.
훼손된 벽보는 후보자 얼굴 사진 부위를 찢거나 뚫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정민·김보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