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 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했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기본이념 △시행계획의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