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이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 의성 · 청송 · 영양 · 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6000여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내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 · 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1800여 명이다.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확정신고 기한 등 제출기한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