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발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이 이르면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해 이달 초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 기한에 맞춰 4월 말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영장 기각으로 보완 수사를 거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묘객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