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경사도·표고·입목축적 허용기준 최대 20% 완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북도가 지난 26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완화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는 최대 20%,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에서는 10%가 완화된다.
세부적으로는 평균경사도 기준이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조정됐다.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표고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변경됐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로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를 포함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산림은 경상북도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인데 그동안 보존만 해왔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산림은 경제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다. 개발 가능한 산림은 최대한 활용해 부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여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가 없도록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