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림조합장 가족 업체… “공공 신뢰 저해”
영덕군산림조합장 가족이 운영하는 ‘OO산림’ 사무소가 자격증 대여와 허위 경력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부정 취득한 사실이 산림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산림청 등은 관련자에 대해 자격 취소와 업체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본지도 이 업체의 자격증 대여 의혹<본지 지난해 12월 24일자 1면 보도> 등을 제기했었다.
산림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모 씨는 현 영덕군산림조합장 양 모 씨가 ‘OO산림기술사사무소’(2024년 11월 20일 폐업) 대표로 있을 당시 고용됐다.
양 조합장의 부인인 하 씨는 그러나 남편이 운영하는 해당 사무소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 씨는 2019년 1월 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한 경력확인서에 12년 간 연평균 279일 산림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산림청 감사 결과, 하 씨가 최근 4년 간 실제 참여한 사업은 6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활동 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만 올려둔 채 실적을 부풀렸고 하 씨는 이를 토대로 산림경영·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하 씨가 산림기술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29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부정 취득한 자격의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하 씨의 자격이 취소될 경우 가족을 기술 인력으로 등록한 ‘〇〇산림’ 역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OO산림기술사 사무소 사례는 공공 기술 자격을 사적으로 악용한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자격증으로 관급 공사 수주 등을 했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을 영덕군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