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달부터 본지가 집중 보도해온 영덕군 산림조합의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산림청 현장감사는 어제(23일)부터 시작됐으며, 10일간 진행된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예비감사를 통해 비리의혹과 관련한 자료조사 및 관련자 면담절차를 밟았다.
산림청의 감사대상은 비리의혹이 제기된 △산림사업대상지 선정과 감리수행 △소나무류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 △현 영덕군산림조합장이 운영해온 산림기술사 사무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의혹 등이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지난 2년 동안 재선충 감염목 제거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재선충 확산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리고 현 조합장이 과거 운영했던 산림기술사 사업소의 경우, 조합 측에서 2건의 용역을 수주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하거나 납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지난 2016년 9~11월 수집된 송이버섯 유통과정에서 조합이 송이 생산자로부터 모은 물량과 경매물량이 1t 이상 차이가 나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그해 10월에는 조합소유 부동산 매각과정에서 투명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산림조합이 왜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영덕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이 산림이다. 우리나라 모든 산림조합들도 지난 2018년 6월 29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위크 전문기관으로 가입돼 있기도 하다. 갈수록 산림조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영덕군 산림조합이 의혹을 받는 산림사업대상지 선정 문제나 재선충 감염목 처리과정의 규정 위반 의혹들은 모두 조합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다. 이번 산림청 자체감사에서 영덕군 산림조합의 불법혐의가 드러나면, 수사의뢰를 통해 모든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