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가옥 중 일부분이 슬레이트 석면 지붕재 등으로 지어져 이를 철거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는 오래된 가옥들이 많아 복구를 위해 가재도구를 꺼내려는 피해 주민들과 파괴된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석면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Group1)로 지정,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알려진 대로 슬레이트 지붕재는 이런 석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주로 백석면(chrysotile 크리소타일)이 사용됐는데 12~18%의 고농도 백석면을 콘크리트 혼합물과 배합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1980년대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초가지붕을 대체면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실제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가옥의 상당수도 슬레이트 지붕재로 만들어져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불 피해 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져 석면 먼지가 공기중으로 비산할 우려가 크다. 이는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 30-40년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되다 이번 산불화재로 타버려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나 철거작업자들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재가 워낙 흔하고 일반적이다 보니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어 석면 먼지의 비산 위험에도 현장에서 쓸만한 가재도구나 물품을 찾거나 복구를 위해 건물 정리 시 보호 장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의성군 단촌면의 한 주민은 “옛날부터 다 이렇게 살았는데 위험하다고 하니 혼란하다”며 “젋을때는 여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의 경우 안전하게 철거해서 비산되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는 비닐로 이중으로 밀봉해서 석면전문매립지에 처리해야 한다”며 “또한 철거 작업 인부 등은 석면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신발이나 옷에 석면먼지가 뭍지 않도록 하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현장 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제2의 석면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소방, 산림 등 관련기관은 우선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