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경주 APEC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주 APEC 행사장은 오는 27일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0시부터 비행 금지가 적용된다.
비행 금지 적용 기한은 모두 다음 달 2일 밤 11시 59분까지다. 이 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
행사장 중심 반경 3.7km와 공항 중심 반경 9.3km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A 구역’으로 설정됐다. 또, 행사장과 공항 중심 반경 각 18.5km는 국방부에 사전 허가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는 통제·관리 구역으로 설정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