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6일째 이어진 27일 정부가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선포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공고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구호와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금융·의료 등의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받는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6조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조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과 통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향후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 4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날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