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에 이어 중구청에서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대구 중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이 제안한 ‘대구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찬성했고, 3명이 기권했다. 결국 과반 찬성으로 안건은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민원실 점심시간을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했으며, 구청장 재량에 따라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북구의회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6일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