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렬 대통령 내란죄 판결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되어 무효인때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 되었으면 한다.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