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모의단계부터 실행, 수사와 재판까지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 견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수사 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