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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못 쓰는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 국회 통과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5-03-20 20:20 게재일 2025-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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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를 막지 못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특검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4차례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및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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