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법적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 북구의회 김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3년간 북구 내 무단 방치된 PM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지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적으로 차로 간주해, 무단 방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나 대여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조례 주요 내용은 △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주차시설 설치 규정 신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조치 및 비용 징수 근거 명확화 △대여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현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 내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